학교 체육시설이라도 상업용으로 활용된다면 교육용시설에 주어지는 비과세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윤종구 부장판사)는 31일 군포지역에서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군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내 헬스장의 주된 용도가 학생 체육활동을 위한 것일지라도 학교법인이 사업자와 위탁관리계약을 통해 매달 일정 수입을 올리고 있고 사업자가 학생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있다”며 “특히 시설 외관이나 강습 등이 일반 사업자가 하는 수익사업과 다른 징표를 찾을 수 없는 만큼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학교법인은 자부담과 시예산 등 41억9천여만원을 들여 교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천100여㎡ 규모의 다목적 강당을 지은 뒤 이중 1층 헬스장을 지난 2005년 11월부터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했으나 시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 5천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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