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입증자료 없어도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

수원지법 민사제18단독 강주헌 판사는 군 복무중 발가락이 절단되는 상처를 입고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된 한모씨(44)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치료받은 병상일지 등 기록은 없으나 소속 부대 중대장과 동료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훈련 중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다”며 “특히 법원이 원고의 상태를 근거로 신체감정촉탁을 시행한 결과 사고시기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발가락 절단 원인이 사고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군 복무 당시인 지난 1987년 10월 동계전차훈련 중 포탑에 우측 발이 끼어 발가락 절단상태, 골절 등의 상처를 입어 지난 2001년 3월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부상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가 없다며 등록이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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