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4일 이혼한 전처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K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께 시흥시의 한 호프집에서 전처(47), 전처의 남자친구 A씨(46)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오는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4일 새벽 2시10분께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이혼하기 전부터 A씨가 전처와 만나며 알고 지냈다는 사실을 알고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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