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시설에 웬 슈퍼마켓?

영통 집합건물, 용도변경 않고 점포 무분별 입주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의 한 교육연구시설 및 노유자시설 용도의 집합건물에 은행 365코너, 편의점, 서점, 치킨판매점 등이 입주,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1층에 슈퍼마켓이 추가로 입주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벌이면서 인근 상가 업주 10여명이 수원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수원시 영통구 등에 따르면 영통택지개발지구 내 영통구 영통동 964-4 유치원용지에 연면적 4천62㎡(지하 1층, 지상 5층)의 집합건물이 지난 1997년 12월 준공됐다.

 

해당 건물은 모두 22개의 점포로 구성된 교육연구시설 및 노유자시설 용도의 건물로 개별분양 방식으로 분양됐으며 어린이집, 독서실, 직업교육원, 연면적 500㎡ 이상의 학원, 연구소 등의 입주만 가능하다.

 

그러나 개별 점포의 소유주 및 임차인들이 마구잡이로 편의점, 서점, 치킨판매점, 은행 365코너 등을 입주시켜 수년째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날 해당 건물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에만 입주가 가능한 W은행 365코너를 비롯해 F편의점, B치킨전문 판매점, Y서점 등 10여곳의 점포들이 입주, 영업을 하고 있었다.

 

여기에 1층 101호(235㎡)에는 슈퍼마켓 개점을 위한 내부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이미 슈퍼마켓 냉장고, 판매대 등까지 자리해 있었다.

 

이에 해당 건물 인근 슈퍼마켓, 정육점, 떡집 등 상인 9명은 지난달 30일 해당 슈퍼마켓의 불법 입주를 막기 위해 수원시청 등에 진정서까지 제출한 상태다.

 

진정서를 제출한 A씨는 “토지매입 및 건물분양 당시 교육연구시설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부담한 뒤 버젓이 불법영업을 벌이면 제값을 주고 상가를 매입,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게 된다”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해당건물 점포주 K씨는 “이미 택지개발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용도변경이 가능하지만 시청에서 해주질 않아 불가피하게 슈퍼마켓에 임대를 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영통구는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6일 현장조사를 벌여 위법이 확인될 경우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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