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무원 등 20여명 적발

허위보고서 작성 버스업체 ‘GB 무단점용’ 특혜

부천지역 시내버스업체들의 그린벨트 무단점용 사실을 묵인하고 일부 업체에 특혜를 부여한 시 공무원과 업체관계자 등 2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5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조건 기준인 주사무소, 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을 갖추지 않고 시내버스 신규면허 검토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 M씨(52) 등 10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시 소유 도로부지 등 개발제한구역을 차고지로 형질변경해 컨테이너, 정비실, 사무실, 휴게실 등으로 사용한 모 버스회사 대표 B씨(51) 등 7명과 7개 법인회사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마을버스의 시내버스 전환 검토보고서, 마을버스 회사에서 제출한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대한 출장보고서, 항측위법조치카드, 개발제한구역내 항측 판독결과에 따른 조치실적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