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6일 신발에 금괴를 숨겨 몰래 출국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중국인 위모씨(34)를 구속했다.
세관에 따르면 위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중구 항동 국제여객터미널에서 1㎏짜리 금괴 4개를 운동화 깔창 밑에 숨겨 중국 단둥(丹東)을 향해 출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위씨는 같은날 서울 종로구 금은방거리 전문 중도매인으로부터 2억3천만원에 금괴를 샀으며 구입할 때 지불한 돈은 입국할 때 정상 수출대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한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위씨가 최근 중국에서 금괴 1㎏ 가격이 한국보다 300만원 정도 비싸 차익을 노려 밀수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공범을 찾는 한편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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