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꼼꼼히 챙기세요

놓치기 쉬운 10대 소득공제 항목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소개했다.

 

국세청은 6일 ‘놓치기 쉬운 10대 소득공제 항목’을 소개하고,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꼼꼼히 따져봐야 할 10개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맞벌이 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가능= 부양가족에 대해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하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로 계산하면 500만원 이하)하지 않으면 공제가 가능하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 가능=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가 주택취득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도 공제= 무주택 근로자가 85㎡ 이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

 

무주택자 월세 공제 등

 

부모님 신용카드도 대상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월세 소득공제 가능 =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85㎡이하 주택에 대해 지출한 월세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가 차입한 전세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공제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85㎡ 이하 주택의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09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대상= 2009년 12월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경우 2010년 총급여가 8천800만원 이하이면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가능 = 대학원에 다니는 근로자가 지급한 본인의 수업료 등은 전액 공제 가능하다.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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