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를 위해 가장으로 한 이혼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가사부(전주혜 부장판사)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가장이혼을 한 부부가 서로에 대해 제기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양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한 가장이혼은 진정으로 이혼할 의사없이 이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라며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은 무효이고 협의이혼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비 지정 등도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아파트 분양권 매수로 1가구 2주택이 된 A씨(42·여) 부부는 지난 2007년 1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아파트 한채씩을 나눠갖기로 하고 가장이혼 한 뒤 함께 생활해오다 다툼이 생기자 서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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