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경찰관·업주 등 10명 구속기소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장영돈 부장검사)는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 등)로 부천 소사서 소속 경찰관 김모 경위(47)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씨(49) 등 업주 9명을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게임장 업주 등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4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업주 김씨는 지난 2009년 12월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사행성 게임기 40대를 설치, 운영하는 등 업주 9명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부천과 대전시 등의 업소 9곳에 200여대의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한 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고용된 사장(일명 ‘바지사장’)만 처벌하고 실제 주인은법망에서 빠져나가 같은 불법이 되풀이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엔 계좌추적과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실제 주인을 밝혀내 사행성게임이 근절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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