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리단 “前업주 관리비 횡령”… 목욕관리사 “영업방해 고소”
수원시 인계동의 S복합상가 관리단이 상가 내 ‘H사우나’가 관리비를 미납했다며 단전·단수조치를 취하자 사우나 내 매점, 목욕관리사 등 관계자들이 관리단 측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10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S복합상가 상가관리단은 관리비 미납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 6일부터 상가 내 4·5층 사우나의 수도와 전기를 끊었다.
상가관리단 측은 “경비실 책임자로 있던 H사우나 전 업주 A씨(47)가 사우나 등 일부 상가의 관리비를 개인통장으로 관리해왔다”며 “1억2천700여만원에 달하는 관리비가 미납돼 단수·단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H사우나 내 매점, 목욕관리사 등 20여명은 “관리비를 납부했음에도 단수·단전 조치를 취하는 건 명백한 영업방해”라며 상가관리단을 지난 7일 남부서에 고소했다.
한편 사우나 전 업주 A씨는 이중계약 등으로 4건의 고발건이 접수돼 있으며 연락 두절 상태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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