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 급등 업체엔 집중 단속·징계 강화
앞으로 물가 모범업소에는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가격 급등업체는 단속 및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정부가 개인서비스요금의 자발적인 인상 억제를 위해 올해 물가 모범업소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면제하고 상수도요금 20~30% 감면, 쓰레기봉투 무료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반면 가격 급등업체에 대해선 지자체와 세무서 등의 단속 및 징계를 강화키로 했다.
1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물가 모범업소에 대해 이같은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가격 급등 업체에는 단속 및 행정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물가 모범업소 대상은 음식점, 이·미용실, 세탁소, 숙박업소, 사진관 등이다.
정부는 그동안 각급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물가 모범업소를 선정해 일부 인센티브를 주기도 했으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단발성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 올해부터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업소들이 가장 많이 쓰고 처리하는 물과 음식물 잔반 그리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우선 물가 모범업소에는 부가세 신고를 면제, 음식 가격에 부과된 세금을 덜 내게 하는 방식을 통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물가 모범업소에는 상수도요금이 지자체별로 20~30% 수준씩 감면되며 쓰레기봉투도 분기별로 일정량 무료 제공된다.
이와 함께 이들 물가 모범업소는 지자체 홈페이지와 옥외 광고 및 홍보 전단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소개돼 매출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타당한 이유없이 지나치게 가격을 많이 올린 업소의 경우 지자체와 소비자단체, 세무서 등이 동원돼 불공정 행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일부 업소들이 지리적 특성 등을 이용해 가격을 많이 올리고 폭리를 취해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가격 급등 업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은 가격 인상 요인이 다수 발견될 경우 벌금 등의 행정 처분과 더불어 문제가 심각할 경우 세무 조사 등을 동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요금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다”며 “그러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업소마다 자율로 결정하고 있어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구사함으로써 물가 안정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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