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격표시판 못 숨긴다”

입구서 5m이내 설치 규정 의무화… 위반 주유소에 과태료

앞으로 주유소 가격표시판을 숨겨놓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얌체 주유소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주유소마다 제각각인 가격표시판 위치를 주유소 입구인 첫 진출입로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이하 가격표시제 고시)’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안을 보면 주유소 입구에서 5m 이내를 ‘가격표시판 표준설치구역’으로 지정해 주행 중인 차량 안에서도 가격정보가 잘 보이도록 했다.

 

다만 주유소 구조상 가격표시판 표준설치구역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구에서 5m 이상 바깥쪽을 ‘가격표시판 확대 설치구역’으로 지정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신 확대설치구역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할 경우 숫자크기를 현행 기준보다 1.2배 이상 키워 가시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또 주유소 사업자들이 가격표시판에 바퀴를 부착해 가격이 쌀 때만 입구에 노출하고 비싼 경우 숨겨두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격표시판의 고정설치’를 의무화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준비기간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위반한 주유소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