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업체는 학교에 납품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시설공사에 참여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 수주나 물품 납품 등의 계약을 한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시교육청 공립학교 회계규칙을 오는 2월 말까지 개정, 3월 새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각종 업체가 지역 내 초·중·고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앞으로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이를 해당 학교 홈페이지와 시교육청 홈페이지, 학교 예산지출 관련 홈페이지인 ‘에듀파인’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또 공개된 날부터 최대 2년 동안 각종 계약 체결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비리를 근절하고 학교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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