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그린시티 주민대책위 ‘불법집회 혐의’ 2심도 무죄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호 부장판사)는 13일 불법 집회혐의로 기소된 화성 송산그린시티 토취장반대 주민대책위원 이모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 도중 농민들이 신고한 장소를 다소 벗어난 행위를 했더라도 부분적인 일탈로 관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