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와 사업시행사인 용인경전철㈜이 용인경전철 개통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4일 경전철 시설에 대한 법원의 현장검증이 진행됐다.
수원지법 행정2부(최재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용인경전철 구갈역, 차량기지, 전대역, 둔전역 일원에서 2시간여에 걸쳐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이 지난달 17일 준공확인(개통)을 거부한 용인시를 상대로 부분준공 확인거부 취소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현장검증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장검증은 재판부와 김학규 용인시장, 김학필 용인경전철㈜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발역인 구갈역에서 시작됐으며 경전철을 타고 차량기지로 이동해 용인경전철㈜(신청인) 측으로부터 운행시스템의 안전성과공사 완료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재판부는 종착역인 전대역과 전대교차로, 둔전역으로 이동, 시가 주장하는 구조물과 균열, 역사 계단 침수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전대교차로에서 선로 교각의 균열과 교좌장치(교각 상부구조의 하중의 하부구조에 전달해 지진, 바람, 온도변화에 적응하는 장치)의 기능결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인경전철㈜ 측은 경전철이 운행하는 데 설계와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강한수·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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