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16일 경찰관을 무고하고 사칭한 혐의(무고 및 공무원자격 사칭)로 홍모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부경찰서 박모 경위(55) 등 경찰관 6명이 자신의 이복동생을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했다고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같은달 인천 남구 길가에서 박 경위를 사칭, 오토바이를 검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홍씨는 노래방 요금 지불문제로 자신을 파출소에 임의 동행시켰던 박 경위 등에게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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