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과 서구 등은 올해부터 만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효행·효도수당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옹진군 효행수당 신청 대상은 만 80세 이상으로 3대가 3년 이상 주민등록 및 함께 실제로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효행수당 신청서와 통장 사본 등을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매월 효행수당으로 5만원이 지급된다.
문의(032)899-2332.
서구도 올해부터 만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명절(설날 추석) 위로금을 지원한다.
1년 이상 주민으로 등록돼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거동이 불편한 홀몸어르신은 복지담당 직원이 직권 신청해준다.
문의(032)560-4974.
서구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명절에 다소나마 위안을 드리고 경로효친 사상의 모범을 보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창열·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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