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공사 낙찰률 상향조정을”

건설업계, 저가 공사 출혈 경쟁 등 부실시공 양산 우려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방침에 도내 건설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공사 물량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들의 묻지마 저가 공사 수주가 더욱 심화될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최저가낙찰제는 지난 2001년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1천억원 이상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공사에 적용, 2003년과 2006년 각각 500억원,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물량확보가 시급한 건설사들의 덤핑낙찰이 이뤄지는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 시행 이후 기술개발 및 견적능력 향상을 통해 절감한 입찰금액을 제출하기보다는 이행 가능성과 관계없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심사를 통과하려는 허위 절감사유서 작성·제출이 관행화되고 있는 것이다.

 

도내 A건설업체 관계자는 “공사 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 공사를 수주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최저가 입찰을 따기 위해 허위 절감사유서 작성 등이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감사원에서 발표한 ‘최저가낙찰공사 관리실태 감사 결과’ 조달청 등이 발주한 최저가낙찰공사 77건 중 34건(44.7%)의 서류가 위·변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사원가가 낙찰가격보다 높아지면서 중소건설업들의 출혈 경쟁도 양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3차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건설사의 최근 3년간(2007∼2009년) 최저가낙찰제 공사 평균 낙찰률은 69.99%로 같은 기간 전체 평균 낙찰률(71.17%)에 비해 1.18%p가 낮았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최저가 낙찰제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 전에 협력업체와 공동기술 개발 등을 통한 원가절감 분위기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내 B건설업체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면 저가낙찰이 증가할 수 밖에 없어, 부실시공도 양산할 수 있다”며 “최저가낙찰제 확대시기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보다는 현 3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의 낙찰률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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