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 학칙에 규정… 간접체벌 허용

교과부, 출석정지 등 체벌대안 발표… 도교육청 반발

오는 3월 새학기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팔굽혀펴기 등 간접체벌은 허용되고 체벌금지의 대안으로 출석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두발·복장·휴대전화 사용 등의 학생생활규정을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권이 확대된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간접체벌 허용 등이 학생인권조례에 전면으로 위배되는데다 학칙 자율권 보장이 교육감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교과부 방침에 반발, 일선 학교의 혼란만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체벌의 대안과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학부모 상담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체벌금지 법제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3월까지 개정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교과부는 상위법인 이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면 시·도 교육청의 관련 조례 및 체벌금지 지침은 재검토되거나 수정돼야 하고 단위학교에서 학칙을 일제히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신체·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적 훈육인 간접체벌은 허용한다.

 

또 문제학생에 대한 징계 강화 차원에서 출석정지 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해당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상담제를 시행하며 두발, 복장, 휴대전화 사용, 소지품 검사, 표현의 자유 등을 규율하는 학생생활규정을 각 학교가 학칙을 정해 자율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공포 100여일을 맞은 경기도교육청은 “간접체벌이라도 학생이 원하지 않고 신체적인 고통이나 인격적인 모독, 수치심을 준다면 인권조례와 상충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학교장에게 무조건 권한을 넘기는 것은 문제”라며 “교과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를 일선학교가 준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철·성보경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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