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불법지급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18일 오후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2억원이라는 거액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하고 직접 증서를 수여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선거법)위반”이라며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없어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법률상 법률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피고인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조차 의뢰하지 않았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장학금 문제와 관련, 지난 2007년과 2008년 2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유권해석까지 받은 것을 고려할때 위법성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최후진술을 통해 “교육감의 행위는 결재와 행사 참석이라는 일반적인 행위와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듣고 실행하는 두가지로 나뉘는데 이번에 일반적인 행위가 기소된 것이고 이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몰랐다”며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왔고 국민의 교육적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알고 있는 만큼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는 교육감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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