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야당 의원들 “환영”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바로세우기’는 19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김부겸(군포)·정장선(평택을)·우제창 의원(용인 처인) 등 일부 야당 의원들도 환영의 뜻을 표해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국회바로세우기’는 이날 홍정욱 의원 대표발의와 남경필(수원 팔달)·임해규(부천 원미갑)·주광덕(구리)·황우여(인천 연수) 등 경인 의원 4명을 포함, 총 14명 의원 서명으로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국가 비상사태 혹은 국가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로 최소화한 것이 골자로, 법안이 소속 상임위에 회부된 날부터 180일 동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혹은 법제사법위에 회부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상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임위 심사 없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하도록 ‘상임위 심사배제요청제’를 도입했다.
특히 다수당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출석에 출석 과반이 찬성한 경우 의결하도록 특별의결정족수를 적용했다. 한나라당 의원이 171명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 도내 의원 4명과 김성곤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개혁과 국회 내 일상화된 폭력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한나라당 ‘국회바로세우기’ 모임 의원들의 노력과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면서 “국회개혁을 위한 이런 노력들은 국회의 입법권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국회개혁을 위한 한나라당 내 논의가 활발해지기 바라며, 민주당 또한 이에 대해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법안에 담긴 내용 외에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허용 ▲국회 예결위 상임위화 및 예산 심사기간 확대 등 국회 개혁을 위한 노력이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진정성 있는 논의와 토론 속에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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