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유용 의혹 매년 되풀이… 외부 전문가 위촉 등 대안 필요”
<속보>수도권매립지주민협의체(협의체) 지역위원들이 공금 횡령 등으로 경찰에 적발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19일 6면),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을 협의체 지역위원으로 위촉, 주민지원금 운용을 감사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협의체 지역위원 18명에 대해 마을회관 건립비와 해외 폐기물시설 선진지 견학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주민지원금 4억5천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의 10%(연간 100억원)에 해당되는 주민지원금 집행을 의결하는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피해영향권 반경 2㎞ 지역 주민들이 총회와 선거 등을 통해 지역위원14명을 선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100억여원에 이르는 막대한 주민지원금 사용처를 결정하는 협의체는 해마다 사업비 사용을 놓고 각종 의혹을 양산하는가 하면 사업 결정권을 갖춘 지역위원 선출문제로 주민들간 갈등도 빚고 있다.
이때문에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주민지원금 사용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협의체가 반입 수수료를 주민지원금으로 나눠 주는 것 이외에 수도권매립지 악취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며 “협의체 지역위원들도 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기 보다는 시민·사회단체도 포함시켜 매립지 반입 차량 등의 감시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협의체 담당 부서가 주민지원금 등의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아 ‘주의’처분을 내렸고, 주민지원금 운영·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의체 관계자는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선 영향권 인구수를 배제하고, 지역위원의 균형 선발을 통해 담합 등의 문제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를 지역위원으로 위촉하는 건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를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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