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국세청, 부가세 납부 최대 9개월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중부지방국세청이 구제역 피해 농민 및 업체를 돕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중부지방국세청은 19일 구제역이 중부지방국세청 관할(경기·인천·강원)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돼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일선 세무서에 ‘피해 농민 세정지원 종합대책’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중부청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료 공급업체, 음식·숙박업체 등 부가세 신고대상 납세자는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시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납기연장·징수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특정한 축산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축산농민은 부가가치세 환급특례규정에 따라 매입시 부담한 부가세 상당액을 축산농민에게 직접 환급하고 있는데 중부청은 구제역 피해 농가의 환급신청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구제역 발생지역 축산농민은 외출을 삼가고 있어 환급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중부청은 일선 세무서에 축산업용 기재재 환급 신청을 못하는 축산농민을 적극적으로 파악, 환급신청기한을 최대한 연장토록 지시했다.
신청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환급신청하는 축산농민은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이상 환급금을 즉시 지급한다. 또 심도 있는 부가세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과 중부청 인근 주민의 신고편의를 위해 2010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기간에 중부지방국세청 청사내 현지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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