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뉴타운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 재판부는 지난 19일 광명시 광명뉴타운의 광명 6R, 11-1R구역의 일부 주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광명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도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는 지난 2009년 12월 광명시 광명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했으나 지난해 2월 주민 일부가 이에 반발해 동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은 뉴타운계획 중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인 광명 11-1R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개발을 위해 촉진구역으로 지정한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또 광명 6R구역의 경우 현재 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존치정비구역으로 계획한 사항으로 추후 요건충족시 촉진(정비)구역으로 변경될 수 있는 구역이므로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원고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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