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100일… 갈피 못잡는 학교들

규정개정안에도 두발 조항 넣어… 80여곳은 아직도 미개정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 100일을 넘어섰지만 도내 80여개 학교들이 아직 학생(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는가 하면 상당수 학교들은 두발 규정 및 휴대폰 소지 금지 규정을 두는 등 인권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인권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들 규정 미개정학교 및 내용 미흡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도교육청 장학사와 지원단원 등 2명을 학교로 직접 파견, 학교생활인권규정 컨설팅을 벌이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따라 각급 학교에 학생생활인권규정을 개정토록 지시, 지난 5일 현재 도내 초·중·고교 2천130여곳 중 2천53개교가 규정개정을 완료했다.

 

하지만 80여곳의 초·중·고교가 아직까지 학생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지 못했는가 하면 개정을 마친 상당수 학교들도 인권조례에 벗어나게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A고의 경우 두발 길이 제한을 없애긴 했지만 남학생은 ‘교복과 어울리는 단정한 머리’, 여학생은 ‘머리가 겨드랑이 선을 넘는 경우 묶을 것’이라고 규정, 인권조례의 취지를 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화성 B고 역시 ‘학생 신분에 맞는 청결하고 단정한 머리’라고 두발 강제 규정을 뒀으며 성남 C고는 학교에서 휴대폰을 소지하면 안된다는 규정을 뒀다.

 

아울러 각급 학교들의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 과정에서 정작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당수의 학교들이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생활인권규정을 엉뚱하게 개정한 측면이 있다”면서 “컨설팅을 통해 미 개정학교의 개정 독려와 미흡한 부분에 보완작업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수철·성보경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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