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사업 5%·공사 참여땐 3%까지 구매
인천시는 여성 기업과 장애인 기업 등이 생산하는 제품 구입을 대폭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여성 기업과 장애인 기업 등이 생산하는 제품들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공공기관을 통한 구입을 통해 이들 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과 지위 향상 등을 위한 조치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여성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관급 사업의 경우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해선 5%까지, 공사 참여의 경우 3%까지 구매하기로 했다.
지난해 여성 기업 제품 및 구매실적은 67억5천700만원으로 총 발주 금액의 1.44%에 그쳤다.
시는 1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과 물품입찰에 참여하는 여성 기업에 대해 가산점 0.5~1.0점을 주는 등 구·군 및 유관 기관 제품 구매 총액의 3~5%까지 구매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장애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총 구매액의 0.4%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장애인 기업이 생산한 제품 공공구매 실적은 총 구매액의 0.03%에 불과한 1억5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장애인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4억원 이내 이자 보존으로 4%를 지원해주고 보증요율도 일반보증 1.0%보다 낮은 0.7%로 낮춰 지원해준다.
시 관계자는 “일반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열악한 여성 기업 및 장애인 기업 등을 위해 공공구매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며 “이들 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들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