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화 방지 위해 수주 많은 업체 감점·우수시공업체 가점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저가공사 수주가 많은 건설사 입찰시 감점을 주기로해 건설업체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와 LH에 따르면 최근 LH가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개정하면서 LH의 공사 수주가 많은 업체의 입찰 참여시 감점이 부여 된다.
LH는 한 건설사가 LH에서 연간 수주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5건 이상이면, 수주한 공사의 총 설계금액과 총 계약금액의 차액에 따라 감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차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 7점, 800억원 이상 6점, 600억원 이상 5점의 감점이 부여된다.
LH가 이 같은 제도를 만든 것은 한 건설사가 공사를 대량으로 수주했다가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여러 현장이 일시에 부실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LH는 또 우수시공업체에 2점의 가점을 주는 규정도 만들었다.
그러나 이같은 입찰 기준 변경에 대해 LH의 공사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체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문은 PQ심사 적격자 선정에서 결격 및 감점사항이다.
도내 A건설사 관계자는 “건축공사는 93점, 토목공사는 90점 이상이어야 PQ를 통과할 수 있는데 감점을 7점이나 깎이면 사실상 PQ 통과가 어렵다”며 “연간 5건 넘게는 수주하지 말라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사를 많이 수주했다고 입찰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LH의 최저가공사 물량이 배분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동안 수주가 많지 않았던 건설사들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도내 B건설업체는 “특정업체에 물량이 집중될 경우 공사 품질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덤핑 수주 경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입찰기준 제한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저가로 들어와서 여러 건을 수주했는데 부도가 발생해 여러 현장이 집단적으로 부실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 조치”라며 “입찰 규정 변경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