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가입절차 까다로워진다

월소득·손실감수 여부 따져 부적합 고객에 고지 의무화

증시 강세로 지난해 신규 가입액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던 변액보험 가입에 제한이 가해진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변액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은 한층 까다로운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소비자들은 가입에 앞서 ‘위험성향설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이 질문지는 변액보험 가입 목적, 월소득, 월소득 중 보험료 비중, 투자성향, 기대수익률, 손실 감수 여부 등을 자세히 묻는다.

 

설계사는 작성된 설문지를 분석해 만약 그 소비자가 변액보험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지식이 낮은 고령자나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보험료가 많은 사람, 투자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등은 변액보험 가입을 제한받는다.

 

또 변액보험은 물론 모든 보험 상품의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설계사들은 고객에게 어느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지, 해약하면 환급금은 얼마인지 등을 상세히 설명한 후 고객이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음을 서명으로 확인해야 한다.

 

두 규정이 같이 시행되면서 변액보험 신규 가입이 당분간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개정안 시행 초기에는 변액보험 가입액이 평소보다 5~10%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주식형 펀드 가입을 이처럼 제한하기 시작했던 2009년 초에도 펀드 신규 가입이 상당히 위축됐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요즘 나오는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 원금을 보장해줘 투자 위험이 큰 주식형 펀드와는 다르다”며 “시행 초기에는 가입이 다소 줄어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보험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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