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매향리사격장 어장 개발 ‘신호탄’

국방부 잔재물 제거·국토부 오염정화·道 중금속 기준조사 등

 

‘해상구역 관리ㆍ이용’ 기관별 역할분담 담은 ‘협약안’ 조율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화성갑)은 24일 매향리 사격장 해상구역(갯벌 등)을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경기도·화성시간 협약안이 조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매향리 갯벌의 관리와 이용을 위한 협약서(안)’에는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력할 사항이 명시돼 있다.

 

국방부는 사격잔재물 및 불발탄의 탐지·제거방법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국토해양부는 해양퇴적물(갯벌 포함) 오염현황조사, 오염된 해양퇴적물의 정화에 필요성 및 정화방법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며,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장적지조사를 올해 중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는 화성시가 요청하는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일반관리지역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잔류허용기준 등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올해 중 실시하기로 했으며, 화성시는 수산업법 4조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어업면허를 처리하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러한 협약 내용을 토대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오는 3월께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난 50여년간 주한미군의 사격장으로 활용돼 온 매향리 사격장은 지난 2007년 화성시에 반환됐으나 화성시는 어장면허 개방의 전제조건으로 사격장 갯벌 및 주변해역에 대한 사격잔재물 제거와 오염 조사 용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국방부·국토해양부·경기도·화성시 등 관계기관의 업무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 5년간 사업이 지연돼 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방부·국토해양부 장·차관과 기재부 등을 설득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동사업의 추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 의원은 “매향리 갯벌의 관리와 이용을 위한 협약서안이 도출되고, 향후 협약서 체결식이 완료되면 매향리 사격장 해상구역 개발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며 “협약 사항을 각 기관이 신속하게 추진해 매향리 사격장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곳으로 변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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