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테크노파크 규정위반 ‘수수방관’

道, 수십억 출연 불구 계약직 간부 채용 등 파악 못해

<속보>(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규정을 위반한 채 계약직 간부를 고용, 논란(본보 21일자 7면)을 빚은 가운데 수십억원을 출연한 경기도가 3년 동안 인사규정 위반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한 감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9년 대진테크노파크 진입로 개설공사에 23억원을 지원하는 등 2005년 이후 대진테크노파크 단지조성 사업비(667억원) 중 40억원을 출연했으며, 지난해에는 2차 추경예산에 10억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을 앞두고 있다.

 

또 도는 대진테크노파크 중소기업 지원비로 지난해 4억7천500만원을 대진테크노파크에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지역혁신 거점운영사업 지원비 3억7천500만원,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지원사업 1억원 등 운영사업비 4억7천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처럼 도의 출연금 규모가 60억원에 달하면서 도는 대진테크노파크를 경제농정국 소속 공공기관에 포함시켰으며, 경제농정국장이 대진테크노파크 이사회 당연직 이사와 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맡는 등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대진테크노파크가 지난 2008년 인사관리규칙을 무시한채 계약직 간부 A씨를 채용하고 3년간 별도의 계약연장 없이 고용해 온 데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는 커녕 사실관계 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달 초 감사원이 인사규정 위반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을 요청했지만 도는 “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 출자사업이라 공공기관으로 등록돼 있는 것일 뿐 민간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인사 등에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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