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설 연휴 3일 동안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면제 시간은 연휴 첫날인 2일 0시부터 연휴 마지막날인 4일 밤 12시까지이다.
도는 이와 함께 도 교통정보센터와 협조해 설 연휴 기간 유료도로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판에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 원활한 소통을 도울 예정이다.
한편 명절연휴 통행료 면제는 도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했으며, 지난해에는 설 연휴 3일 동안 총 27만여대의 차량이 통과해 2억여원의 통행료를 면제받았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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