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의무화, 적극적인 대처를

몇 십년만의 강추위와 구제역 등의 악재로 그 어느때 보다 힘든 겨울나기를 하고 있는 요즈음이다.

 

2011년을 맞이한지도 한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새해에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 중에 꼭 챙겨야 될 사항들이 있다.

 

그 중에 한가지는 바로 2011년 1월1일부터는 화재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올해부터 확대된 의무가입대상은 공유건물, 운수시설, 옥내사격장이 추가되었고,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기존의 4개 업종에서 11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즉, 기존의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학원, 영화관, 목욕탕,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게임 제공업이 추가된 것이다.

 

가입시한은 오는 3월 말까지이며, 가입의무는 건물주에게 있고, 만약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입하여야 할 내용은 화재보험 중에 시설 내에서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하는 신체손해배상이 다.

 

올해부터 노래방·PC방도 의무화

 

현재 노래방, PC방 등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보험가입현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의 약 20만개 업소 중에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은 1.9% 수준이라고 한다. 특히, 이와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 화재예방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시에 대형의 인명피해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따라서 이러한 업소의 경우 우선적으로 인명피해발생시에 보상할 수 있는 신체손해배상특약의 가입이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금번 개정된 화보법에서는 이러한 책임을 건물주에게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물주는 자신의 재산인 건물자체가 화재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를 대비한 건물화재보험의 가입에는 보다 적극적이지만 화재로 인해 건물 내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보험에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경우가 많다. 즉, 직접적으로 보면 본인에게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만 보다 깊게 생각해보면 인명피해 발생시에 건물주는 이를 보상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적인 재산을 가지고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다.

 

일전에 부산의 사격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부산 해운대의 주상복합건물의 대형화재사고 그리고 최근 요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요양원사고의 경우에 보험에 가입은 하였으나 보상한도가 적게 가입되어 문제가 되었으며, 부산 사격장의 경우 전혀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큰 문제가 되었다.

 

올해처럼 춥고 눈도 많이 내리는 날씨에는 건물입구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나 동파된 물이 얼면서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를 종종 접하게 된다.

 

가입전 보상 등 꼼꼼히 체크해야

 

이때에 건물주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인 시설소유자관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건물주가 자신의 재산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건물의 면적과 유동인구를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보상의 범위와 한도를 정확하게 체크하여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월 말까지 시한이 있기는 하지만 서둘러 전문가를 찾아 자신의 건물이 이번 특수건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함께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한 상품을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김천수 Fn닥터스 센터장·재무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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