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준비미흡” 도교육청 지정요청 불허 “교육감에 권한 이양… 법령 개정 별도 추진”
광명, 안산, 의정부지역의 내년(2012학년도)도 고교 평준화 도입계획이 물거품 됐다.
그러나 교과부는 현재 장관이 가진 평준화 지정권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을 개정키로 해 2013학년도부터는 교육감의 결정으로 평준화가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교과부는 25일 “지난해 12월 경기도와 강원도교육청이 고교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부령을 개정해 달라고 한 요청을 검토한 결과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요청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반려 이유로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한 여건 마련 등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2012학년도에 추첨 배정을 시행하려면 오는 3월말까지 입학전형 절차 및 방법 등 입시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발표해야 하지만 핵심인 학군 설정, 학생 배정방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진계획에서 학군설정, 학생배정방법 등을 2011년 7월에 확정하겠다고 한 것은 ‘교육감은 고교 입학전형 실시 절차·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3월말까지 확정 공고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8조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 추첨 배정 전에 확정해야 할 비선호학교 처리 문제,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우수학생 유출방지 대책,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 등에 대한 계획도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이번 결정과는 별도로 고교 평준화 지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기 위해 올해 6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감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평준화 지역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시·도 의회에서 심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고교 평준화 권한은 교과부 장관에게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규칙(부령)에 해당지역을 명시해야 함에 따라 경기 및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부터 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교과부에 부령 개정을 요청했었다. 박수철·성보경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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