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署 구타사건 추가 제보 잇따라

가해 의경들 형사 처벌

<속보>최근 인천 중부경찰서 구내에서 A의경의 자살사건이 발생한 가운데(본보 26일자 6면), 숨진 A의경이 배치된 부대에서 과거에도 수차례 구타사건이 발생했다는 제보들이 속속 나오고 있으며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다.

 

26일 인천지방경찰청 및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A의경이 선임인 B의경 등으로부터 구타당했다며 소원수리(고충민원)를 접수, B의경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경찰찰서 관계자는 “지난 18일께 구타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원수리가 접수돼 사실을 확인한 결과 B의경의 구타사실이 사실로 드러나 B의경을 입건하고 15일 동안의 영창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의경의 부모는 “아들을 통해 올해초 부대 내에서 구타사건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부경찰서의 경우 의경들 사이에서 구타가 심각한 부대라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어 의경 부모들과 함께 공동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에도 C의경이 선임 2명으로부터 “동작이 느리다”는 훈계와 함께 사흘 연속으로 뺨을 맞거나 발길질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사건 직후 중부경찰서는 C의경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구타를 한 의경 2명에 대해 특별훈련 10회와 외출 및 외박금지 등의 조치만 내렸다.

 

하지만 C의경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뒤 지난해 12월 공상심사를 신청했고 인천지방경찰청은 중부경찰서에 재조사를 지시, 가해 의경들을 형사 입건했다.

 

중부경찰서 안팎에선 “과거에도 선임들이 군기를 잡는다며 여러 후임들에게 구타를 일삼았다”는 소문들이 파다한 상태다.

 

이에 대해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피해 당사자가 구타당했다고 털어 놓거나 내부 고발이 없는 한 진상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며 “자체 조사를 벌여 부대 내 구타행위가 만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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