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교사들 “법원선 가벼운 벌금…교원소청심사 불사”
법원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에 대해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해당 교사들이 교원소청심사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는 등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말 이들에 대해 이뤄진 인천시교육청의 중징계처분 정당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특정 정당에 후원금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교조 인천지부 교사 9명에 대해 각각 벌금 40만∼6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 교사 가운데 7명은 이미 지난해말 시교육청에 의해 중징계 처분을 받아 (시 교육청의) 징계양정이 너무 무거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일부 시·도교육청이 1심 판결 이후로 징계위원회 일정을 미루면서 명분을 쌓아왔던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시교육청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말 징계시효 논란을 빚었던 2명을 제외하고 교사 1명에 대해선 해임, 6명에 대해선 정직처분했으며 지난 14일자로 집행됐다.
이들 교사는 정당가입 혐의는 없이 후원금으로 월 5천원∼1만원을 낸 혐의만 인정됐는데도 당시 시 교육청은 교육과학부의 중징계방침에 따라 서둘러 중징계한 셈이다.
최정민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처장은 “1심 재판 결과는 시 교육청의 정당 후원 관련 징계의 부당함이 명백하게 입증된 셈”이라며 “조만간 징계받은 교사들이 함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점이 문제가 됐고, 징계양정도 징계위원회가 결정할 뿐”이라며 “선고 형량이 가벼운 건 사법부 판단으로, 이를 기준으로 징계양정을 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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