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정기심사 年 ‘2→3회’… 청사신축 심사 전 리모델링 검토 의무화
경기도가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한 심사범위를 확대하는 등 투자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도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이 1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공연이나 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해 시·군 자체심사범위를 현행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에서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이었던 도의 심사범위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으로 개정했다.
이는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는 소규모 행사가 반복적으로 개최되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정기 심사의 안건 수가 과다하고 수시심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서면심사로 운영되면서 심도있는 심의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 정기심사를 4월과 10월 매년 2회에서 3월, 7월, 8월 3회로 확대해 투자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일부 지자체의 무분별한 청사신축이 지적을 받아온 데 따라 청사신축 투자심사 전 리모델링 가능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따라서 도 및 시·군의 본청과 의회 청사 신축사업에 대해 중앙 또는 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투자심사를 강화한 이번 개정안이 낭비성 예산을 줄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추경예산부터 적용이 될지 이미 세워진 올해 예산에도 적용이 될지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내려와야 결정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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