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23% 상승했다.
국토해양부는 30일 보유세 산정 근거가 되는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의 올해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을 오는 31일자로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경기지역이 1.23% 상승한 것을 비롯해 대전지역이 3.66%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남(1.19%) 등도 평균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서울(0.54%), 제주(0.11%) 등은 평균 이하로 올랐다.
도내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하남(3.75%)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돼 상승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2천만원 이하 초저가 주택이 1.17%로 오름폭이 제일 컸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월2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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