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성과 뚜렷

체불임금, 민원에 의한 행정처분내역 등 평가지표 개선

경기도의 합리적인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체계 중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평가에 대한 기초자료 분석결과 시내버스업체의 체불임금(급여, 퇴직급여)은 2007년 총 87억원에서 2010년 1억원으로 연평균 78%가 감소했다.

 

또한 가동대수 1만대당 사망자수가 2007년 0.2명에서 2010년 0.16명, 중상자수는 2007년 5.12명에서 2010년 4.50명, 경상자수는 2007년 13.99명에서 12.73명으로 줄어드는등 교통사고 지표도 연평균 3.1~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내버스 업체의 민원에 의한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금액은 2007년 5억9천727만5천원에서 2010년 4억1천199만6천원으로 연평균 12%가 감소했으며, 친환경 고급버스 도입비율은 전체 신규버스 도입대수 대비 매년 50~60%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대부분의 지자체는 정부의 재정지원금을 별도의 기준 없이 국토해양부의 분권교부세 배분지침(보유대수 50%, 유류사용량 40%, 벽지노선거리 10%)에 따라 배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운영개선지원금과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등 검증평가체계를 마련, 정부의 재정지원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버스재정지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 평가에서 재정지원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2009년과 2006년 감사원 감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각 시·도로 보급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인센티브 평가 제도를 통해 시내버스 업체 간의 자발적인 서비스 경쟁을 유도, 도민의 시내버스 이용자 만족도가 2007년 5.89점에서 2010년 6.32점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안전한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 운전정밀검사를 수검하지 않은 부적격 운전자가 버스를 운전할 수 없도록 ‘부적격운전자 평가’를 강화했으며 시내버스 면허 취득시 신고된 인가운행 횟수대로 운행하는지를 평가하는 ‘버스운행관리평가’를 강화하는 등 인센티브 평가를 통한 시내버스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기도 시내버스 전반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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