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수위 결정해 내달부터 시행 조회시스템 보완… 중복 대출 원천 차단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에 대한 금융기관의 구속성 행위, 이른바 꺾기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이 대출 실행일 전후 10일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상품을 고객에게 가입시킬 때 구속성 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햇살론은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가 취급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적용되는 구속성 행위 판단 기준이 전무해 일선 창구에서 꺾기가 발생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실제로 작년 10월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햇살론이 출시된 작년 7월26일 이후 3개월 간 267개 단위농협이 햇살론 일부를 예·적금으로 예치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은행의 경우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상품에 가입시켰을 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햇살론 꺾기 기준과 제재수위를 취급기관별 협회나 중앙회 내규에 반영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햇살론 등 정부 보증이 들어간 대출상품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이용하는 은행연합회의 조회시스템을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사들이 대출 상담시 이 시스템에 접속하면 고객의 총대출과 담보 유무만 알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출상품을 이용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금감원은 앞으로 햇살론, 자산관리공사의 전환대출, 희망홀씨대출 등 정책금융적 성격이 강한 대출의 경우 조회시스템에 해당 상품의 이용 여부와 금액이별도로 표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햇살론은 일주일 단위로 대출자 명단을 대조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하루 또는 수일 내에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경우 중복대출이 발생할수 있다”며 “조회시스템이 보완되면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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