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서울시 불법기피시설물 강제철거 초읽기

고양시가 서울시와 11개 자치구에 불법 기피시설물 자진철거를 요구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까지도 자진 철거되지 않고 남은 일부 시설물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고양지역에 있는 11개 구청의 덕양구 도내동 분뇨 및 청소차량 차고지 55건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현천동 난지물재생센터 창고 등 2건,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창고를 포함한 3건 등 모두 60건을 6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고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자진철거를 요구한 시설물은 서울시립승화원과 제1추모의 집, 서울시립묘지 등 3개 장사시설과 난지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서대문구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마포구 폐기물 처리시설 등 4개 환경시설 내에 들어서 있는 일부 불법 건축물들이다.

 

덕양구 도내동 11개 구청의 차고지내 불법시설물 33건은 이미 자진 철거됐고 22건은 각 구청에서 자진철거 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서울시 운영 난지물재생센터와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5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가 “시설 운영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철거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양시가 여러 개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반면 고양시는 6일까지 철거되지 않은 불법시설물은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지자체간 갈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해 9월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한문을 보내고 공개 TV토론을 제안하는 등 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가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지난해 12월 27건의 위법사항을 고발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기피시설 내 불법 시설물 60건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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