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업진흥구역 농촌관광 활성화

마을공동 농산어촌체험시설 허용 등 16건 규제개혁 과제 정부수용

정부가 수용한 경기도의 규제개혁 과제는 모두 16건으로 대부분 기업활동과 서민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과제가 농업진흥구역 관련 규제 완화로, 현행 토지이용이 제한됐던 농업진흥구역에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 농산어촌체험시설 설치가 허용되며, 농업진흥지역 해제시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와 함께 사업장 대기 총량허가 및 배출허용총량 할당시 수도권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연구지원단의 행정지원업무를 관장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술검토로 대체해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 임대주택 매각시 지자체에 신고한 후 매각하도록 하고 신고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매각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이를 개선해 매각신고시에는 신고서만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및 임대사업자변경신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수변구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신규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던 것을 관련법상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설치를 허가하며,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 오염이 발생한 당해 부지 안에서 정화하도록 한 규칙을 개정해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부지 안에서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로 반출 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 확대 및 허용비율을 상향 조정한 점도 눈에 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는 3만4천명에서 4만8천명으로 확대됐으며 종전에는 비수도권에서만 인정됐으나, 수도권에서도 인구 20만 미만 시·군이 포함되면서 도내 14개 시·군까지 대폭 확대됐다. 이로 인해 현재 저임금 및 소위 3D업종으로 분류돼 내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섬유업체의 인력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신고 시 신원조회 제외’, ‘가축분뇨배출시설 기술관리인 관련 규제 개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 개선’ 등이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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