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철거 시한 끝나… 고양시, 행정대집행 강행 마찰 불가피
고양시가 서울시와 11개 자치구에 불법 기피시설물 자진철거를 요구한 시한이 6일로 끝남에 따라 고양시가 이달 중 강제철거에 나서기로 해 지자체 간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6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1일 고양지역에 있는 11개 구청의 덕양구 도내동 분뇨 및 청소차량 차고지 55건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현천동 난지물재생센터 창고 등 2건,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창고를 포함한 3건 등 모두 60건을 6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고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자진철거를 요구한 시설물은 서울시립승화원과 제1추모의 집, 서울시립묘지 등 3개 장사시설과 난지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서대문구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마포구 폐기물 처리시설 등 4개 환경시설 내에 들어서 있는 일부 불법 건축물들이다.
덕양구 도내동 11개 구청의 차고지내 불법시설물 33건은 이미 자진 철거됐고 22건은 각 구청에서 자진철거 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서울시 운영 난지물재생센터와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5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가 “운영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철거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양시가 여러 시설물을 한꺼번에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시설은 철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고양시는 6일까지 철거되지 않은 불법시설물은 7일부터 용역 준비작업을 거쳐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지자체간 갈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95만 고양시민들이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문제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1차 행정대집행은 물론 2차, 3차의 초강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서울시의 이중적이고 부당한 태도, 기피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사례 등 기피시설 문제의 심각성을 범국민적 차원으로 공론화하겠다”고 경고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