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역신문 지원 조례안 추진

도의회, 15일 임시회 상정… 신문발전 인력양성·소외계층 정보확대 등 담아

지역여론 다양화와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을 위해 경기도가 도내 지역신문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이 추진된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조광명(화성4)·배수문 의원(과천2) 등 68명이 발의한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이 오는 15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날 제출된 조례안은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을 준용해 경기도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과 함께 기금설치 및 지원대상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문사 선정 당시 계속해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않는 경우로 정했다.

 

이와 함께 신문사가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하는 한편 지배주주 및 발행인, 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해 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경우로 한정했다.

 

지원 사업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조사, 연구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읽기운동의 전개 ▲지역민들의 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확대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한 필요한 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개별언론사가 지원받는 한도액은 지원예산의 10% 이내로 정했다.

 

이를 위해 도지사가 지명하는 인사 2명과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명, 지역언론학회 추천 1명, 언론시민단체 추천 1명, 지역신문협의체 추천 1명, 주간신문협의체 추천 1명, 지역언론노동조합 추천 1명, 경기지역기자협회 추천 1명 등 모두 11명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위원회가 구성된다.

 

발전기금은 도 출연금과 전입금,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 규칙이 정한 수익금 등으로 마련키로 했다.

 

조광명 의원은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건전한 지역 여론을 다양화·활성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연기금은 3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회가 정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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