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이달 중 민간 미분양 주택 431호를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열린 민간 준공 미분양주택 전·월세 전환방안 회의 결과 후속조치로 이같은 미분양 물량 전·월세 공급방안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도는 업체와 추가협의를 벌여 전·월세 공급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공사가 보유 중인 미분양물량도 4월부터 전·월세로 공급된다. 김포 142호, 파주 120호 등 262호 정도가 공급가능한 물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최근 국토해양부에 1~2인 가구 소형주택의 공급확대를 요구했다. 다가구주택 기준을 현행 19세대 이하에서 29세대 이하로 완화하고, 소형주택의 최저 주거환경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국민임대주택의 조기착공도 요청했다. 지난해 말 현재 도내 국민임대주택 16만7천12호 중 9만5천905호가 미착공 상태임에 따라 이들 물량이 조기착공되면 전·월세 물량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저소득 가구의 전세자금 지원한도도 과밀억제권역은 8천만원에서 1억원, 기타지역은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도는 이같은 전·월세 대책안을 놓고 다음주 중 국토부와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