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기본부, 이자·할부상환금 납입도 유예
경기농협이 구제역 피해 농민을 위해 금융지원 조치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농협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정연호)는 8일 구제역 피해 농축산인을 돕기 위해 신규자금 지원 등 각종 금융지원 조치를 확대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농협이 현재 시행중인 금융지원 조치는 여신 지원, 공제(보험) 지원, 카드 지원 등이다.
경기농협은 구제역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살처분 농가 및 기업에 대해 피해액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역 농·축협은 기타 가계자금도 자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출금 기한연기 및 재대출도 가능하다.
경기농협은 피해 농가 및 기업이 이동제한 조치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전화를 통해 기한을 연기하고 추후에 서류를 받기로 했으며 최종 이자 상환일로부터 6개월까지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을 유예해 준다.
지역농축협은 이사회에서 승인받을 경우 대출금 이자를 감면키로 했다.
피해농가는 또 외부감평 수수료 등 외부지급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고 농협 공제 납입금도 2012년 1월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기농협은 NH채움 포인트 기부행사, 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 등 카드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정연호 농협경기지역본부장은 “구제역 피해 농민을 돕기위해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를 주고 있다”며 “조금이나마 피해 농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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