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무리한 청원… 되레 행정력 낭비 불러
경기도의회가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청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청원이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인데다 특정주민의 민원성에 그치고 있어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부용산 환경터널 시공 청원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는 의정부시 민락동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국도 3호선 장암~자금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소음·분진 및 조망권 피해가 예상된다며 기존 부용터널의 약 300m 연장 건설을 위한 경기도 예산의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의 민원에 대해 도로의 예측소음도가 법적 규제기준에 훨씬 못 미치며, 의정부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이자 국가사업으로 경기도가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지난 2001년 발생했던 안양 삼성천 범람의 수해주민들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도의회에 소송 비용액 면제를 요청하는 청원도 제출돼 있다.
이 청원은 지난 7대에도 제출됐었지만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과 소송비용을 면제해 줄 경우 타 소송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철회됐으며 지난해 7월에도 같은 이유로 상임위에서 계류된바 있다.
이처럼 이미 정당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의 무리한 청원으로 인해 행정력 낭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청원법과 도의회 청원심사규칙이 너무 포괄적이라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어 청원이 제출되더라도 수용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7대부터 제출됐던 9건의 청원 가운데 7건이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부결되거나 철회, 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청원 소개의원 입장에서도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를 외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전에 청원의 내용을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세분화하고 불수리요건을 강화하는 등 청원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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