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불법지급 혐의 김상곤 도교육감 무죄

장학금 불법지급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상곤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질서의 범위 내 의례적 행위로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때는 각 행위의 형태, 대상,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출연해 왔던 점, 장학금 출연이 도의회 및 복지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된 점, 보도자료 배포 등이 통상적인 홍보수준을 벗어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장학금 출연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장학증서 교부주체를 장학재단 이사장임을 명시하고 장학생 선발과 지급액등에 대해 피고인이 직접 개입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을 기부행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없다”며 “지난 2008년이나 2009년 시상식에 비해 개최장소와 규모, 참석인원 등을 축소한 점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장학금 지급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상곤 교육감은 “오늘 판결은 교과부의 무리한 수사의뢰와 검찰의 기소권 남용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준 경기도민과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있는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리며 향후 경기혁신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박경호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항소를 통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최원재·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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