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조치 이후에도 조리장·영양사 없이 집단 급식
용인의 한 유아 전문 영어학원이 행정당국에 신고없이 급식소를 운영하다 적발돼 폐쇄조치됐으나 최근까지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10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의 A유아 영어학원이 지난 10월 행정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50인이상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다 관할 구청에 적발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고 폐쇄조치 됐다.
그러나 A학원은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 지난 8일까지 60여명의 원생들에게 최근까지 무신고 집단급식소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학원은 조리장 및 영양사 없이 집단급식소를 운영해 왔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상시 1회 50인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조리장 및 영양사를 배치하고 급수시설, 도시가스, 내장시설 또는 냉동시설, 창고보관시설을 갖춰야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장 실사를 통해 급식소가 실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되면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것”이라며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조리장 등 집단급식소가 시설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되면 식자재 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A학원 관계자는 “지난해 10월께 원장이 바뀌면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최근 급식소를 폐쇄했으며 원장이 위생교육을 받는 등 빠른 시일내에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마친 뒤 급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한수·최원재기자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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