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도의회, 조례 제정 놓고 ‘날선 대립’

‘보육 인증시설’ 안전공제회 가입비 등 지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평가인증을 받은 도내 보육시설에 안전공제회 가입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0일 도의회와 도에 따르면 민주당 윤은숙 의원(성남4) 등 도의원 12명은 최근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대해 안전공제회 가입비와 시설개·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256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조례개정안은 도지사가 보육시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 안전공제회 가입비와 시설 개·보수비, 교사처우개선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우수시설로 평가된 보육시설에 대해선 특별지원을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윤 의원 등은 도내 전체 보육시설이 1만1천273개에 달하지만 인증 시설은 46.1%인 5천198개소에 불과해 보육시설의 질준 수준 향상을 위해선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안전공제회 가입비는 15억원 정도로 도와 시·군 부담사업으로 추진하면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며, 시설개·보수비와 교재교구비 등도 그동안 도에서 일부 지원해 온 만큼 예산확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도는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도비지원은 항목별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는 안전공제회의 경우 그동안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해온 만큼 도비 보다는 국비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며, 시설개·보수비도 국·공립과 달리 사립시설은 사적재산의 성격이 짙어 전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의 재정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인증시설에 대해 도비지원을 명문화하는 것은 항목별로 타당성을 따져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위원회의 조례안 심의시 도의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태·구예리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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