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상당수 대형목욕탕의 수질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광역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2월14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도내 2천㎡이상 찜질방과 온천장 등 대형 목욕업소 133곳을 대상으로 수질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부적합 업소는 전체의 22.5%인 30곳에 달했다. 5곳 중 1곳 이상 업소의 물 상태가 수질기준에 적합지 않은 셈이다.
유형별로 7개 업소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23개 업소는 탁도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 A 목욕업소는 욕탕의 물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1개/㎖ 이하)를 210배나 초과한 210개/㎖의 대장균군이 검출됐으며 김포 B 목욕업소는 탁도 기준치(1.7NTU 이하)를 3배이상 초과한 5.1NTU의 부적합 욕조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질 기준 위반은 욕조수 물을 제때에 갈지 않거나 이용자들에 대한 염소소독 없이 출입이 이뤄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수질기준이 부적합한 업소들은 공중위생법에 따라 6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도특사경 관계자는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여가생활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목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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